① 고객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,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홈케어 서비스가 늦게 제공된 경우에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,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홈케어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•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
③ 고객의 철회권 및 해제권은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’, 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.
④ 청약철회 •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,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 • 전화 • 모사전송 •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⑤ 고객이 홈케어 서비스가 제공된 후 철회권 또는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’, 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하여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